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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2025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TF'. 이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각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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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외면당한 베트남 하미학살, 항소심도 각하…피해자 “대법원 간다”

2025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TF'. 이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각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25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TF’. 이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각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각하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각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하미학살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 노력이 또다시 좌절됐음을 의미한다. 2023년 5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외국인’의 조사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진실화해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선고 직후, 원고 측 대리인단과 시민사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피해 당사자인 응우옌티탄 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호소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 외면당한 피해자의 목소리, 사법부는 왜?

원고 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외국인’의 조사 신청을 각하한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지켜본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 또한 실망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대법원에 항소하고 끝까지 정의를 추구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시민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하미학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한국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손을 들어준 너무도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가 내건 ‘진실과 화해’의 가치가 사실상 ‘국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배상소송 1·2심이 사건의 진실과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한 것과 달리, 이번 행정소송 항소심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거부 결정을 정당화함으로써 다시 한번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 베트남 하미학살 진실 규명, 대법원과 3기 진실화해위에 달렸다

원고 측과 시민사회는 항소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끝까지 따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조만간 출범할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다시 한번 진실 규명을 신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2대 국회에는 정부 차원의 공식 기구 구성을 위해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은 하미의 진실이 패배한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와 양심이 패배한 부끄러운 날”이라며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정의는 베트남의 피해자와 한국 시민의 연대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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