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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사회·경제

지귀연 재판부, 재판 지연 방조 논란…참여연대 “김용현 측 엄중 조치해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피고인 측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를 신청했다. 변론 종결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재판이 중단되자,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행태를 규탄했다.

■ 논란의 재판부 ‘재판 중단’ 결정 배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김용현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 지귀연 재판부가 직권으로 간이기각하지 않고 재판 절차의 중단을 선언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중단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내란 피고인들은 구속기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재판을 늦추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썼다고 한다. 윤석열 측은 특별검사 임명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김용현 측은 매 공판마다 검사의 신문을 방해하고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 인신공격성 질문도 서슴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그럼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김용현 측의 이러한 행태를 제재하지 않은 채, 재판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김용현을 추가 기소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김용현의 기피 신청을 재판 지연 목적으로 판단해 간이기각한 것과도 대조적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그간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한 불법 구속취소 결정, 피고인의 법정 뒷문 출입 허용, 궐석재판 진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연이어 내리며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를 볼 때 “모든 변론을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지귀연 재판부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올 12월 말이면 내란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재차 다가온다고 참여연대는 말했다. 만일 구속기간 내에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아 내란 피고인들이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국민들이 받을 충격과 정치적 혼란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현재 김용현은 구속된 신분임에도 지지자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내고 법정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며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또한 공판에 무단 불출석하며 헌법과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상황이라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향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별개의 합의부에서 기피 신청을 심리하게 되는데, 법원은 해당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피고인 측의 막무가내식 재판 지연 시도, 진실을 말하는 증인들에 대한 모욕적 심문 등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늦장 대응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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