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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노동자 단체, 22대 국회에 부자감세 철회와 민생 법안 강조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불평등 해소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온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넷)’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는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12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각 당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경제민주화넷과 99% 상생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12가지 민생 법안을 공개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저출생 양극화 저성장 극복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 입법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와 ‘대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 상생기금’ 신설법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 독과점과 폭리 규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소비자들의 피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가계부채 및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과잉대출방지법’과 ‘가계통신비 인하법’ △대기업과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가맹대리점·협동조합 ‘상생협의 6법’ 등이 포함됐다.

경제민주화넷과 99% 상생연대는 제22대 국회가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면서 여야 정당이 앞다투어 ‘민생 정당’, ‘민생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제21대 국회가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정의로운 산업전환 고용지원법 등 일부 민생법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개혁법안의 처리가 미흡했으며, 재벌·부자감세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일치단결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상생협의6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을 가로막고, 윤석열 정부가 14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야가 현재까지 내놓은 입법과제들 중 실제 민생법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민생법안 패키지에는 전체 투자자의 상위 0.9%에 해당되는 금투세의 폐지, 수도권 집값 상승 우려를 불러일으킬 재건축 활성화법안, 통신비 인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통법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생에 역행하는 내용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종부세 완화도 상위 2%의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뿐만 아니라 ‘똘똘한 한 채’로 인해 수도권 집값을 상승시키고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넷과 99% 상생연대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낙수효과 정책을 더 이상 두고볼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생을 살리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IT통신,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부가 집중되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재분배 조치와 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서민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제민주화넷과 99% 상생연대는 22대 국회에 시급한 민생 입법을 제안하는 활동과 함께 각 정당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해 해당 법안들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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