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 규칙상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종합감사 주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지난해 강북구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가 다음 달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강북구는 당시 감사 주기 지연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1년여가 지난 현재 실제 감사 주기를 얼마나 정상화했는지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점검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7일 강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2026년도 강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안을 원안 가결했다. 감사 대상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다.
강북구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구 행정업무 수행 과정의 불법·부당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강북구는 지난해 자체 종합감사 운영을 놓고 의회에서 한 차례 지적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체감사 규칙’ 제3조는 자체감사를 종합·특정·재무·성과·복무감사로 구분하고 종합감사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강북구의회 구정질문에서는 강북구청이 공개한 자체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실제 종합감사가 약 6년에 한 번꼴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최치효 의원은 규칙상 종합감사 주기가 3년인데도 실제 주기는 약 6년으로 파악됐다며, 규칙에서 정한 기간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북구는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이 매년 6개 안팎의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50개가 넘는 부서 등에 대해 3년의 종합감사 주기를 모두 준수하기에는 감사 범위가 방대하고 특정 사안 발생에 따라 감사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북구는 당시 “종합감사 주기 지연은 감사기능을 약화시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공감하면서 지연된 감사 주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해 개선 방침 이후 실제 종합감사 주기가 얼마나 단축됐는지, 여전히 3년을 넘겨 감사를 받지 않은 부서가 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종합감사는 개별 사건이나 특정 민원만 들여다보는 감사와 달리 해당 부서의 조직·예산·사업 등 업무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내부통제 수단이다. 감사 주기가 길어질 경우 행정상 문제나 부적정한 업무 관행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북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는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제295회 임시회를 연다. 운영위원회는 전날 해당 회기와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결국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구의회에서 이미 문제로 지적됐던 자체감사 주기 지연을 강북구가 실제로 개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당시 개선 방침을 내놓은 뒤에도 장기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부서가 남아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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