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삼성물산 노동탄압 자행하는 하청업체 행위 방관하지마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삼성물산의 하청업체인 경수제철이 노조를 와해하고 노·노간 갈등을 야기함에 따라,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되고 있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삼성물산은 원청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있는 토대를 보장하고 경수제철이 노동관계법을 악용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에 우리 노련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은 “현재 삼성물산 하청업체인 경수제철은 전국플랜트연합노동조합 강원본부와 야합해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노동조합활동을 와해하고 지배·개입으로 노동3권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와 특정노조와 단체협약을 맺는 것을 강요하는 악질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견계약이라는 유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우리 조합원들 에게 탈퇴서를 강요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일거리를 주지 않겠
다는 악의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경수제철을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하청과 그 소속 직원 간의 일이기 때문에 원청이 개입할 경우 관련법에 저촉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