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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 집중투쟁 선포 삭발식 개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적 지위를 잃었다.

그 뒤 학교로의 복직을 거부한 전임자 34명이 무더기로 해직됐다.

이 후 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들은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6년이 되는 10월 24일 즈음하여, 10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청사 안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면담 요구 농성 9일째인 10월 29일, 전교조 해직 교사 18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전교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며 반발했고,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법외노조 탄압으로 해고된 해직교사들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 요구에 폭력 연행으로 답했던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해고자 원직 복직 조치, 그리고 노동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삭발 기자회견’과 ‘오체투지’에 나선다.[편집자 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해고자 원직복직-노동법 개악 중단 삭발 기자회견’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삭발에는 20여 명의 해고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들은 지난 10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용청 청사 안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10월 24일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통보 한 지 6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런데 면담 요구 농성 9일째인 10월 29일,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농성 현장을 침탈하고 해직교사들을 연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설치되었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하면 법외노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만, 정부는 행정부 권한으로 취할 수 있는 적폐 청산 조치들을 지금껏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국면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노동법 개악’을 본격 추진하는 기만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며 “해고자의 노조원 자격 유지 외에는 온통 노조에 대한 공격과 무력화를 제도화하려는 악법 조항 투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마치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한 것처럼 선전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또한 개악안이 분명하다”며 11월 14일 국회 환노위 여사 간사회의와 전체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개악뿐만 아니라 노동법 개악까지 일괄 처리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탄력근로제, 선택노동제, 특별연장근로 확대, 노조법 개악을 일괄타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긴박한 정세 속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으로 해고된 해직교사들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 요구에 폭력 연행으로 답했던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원직 복직 조치, 그리고 노동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삭발 기자회견’과 ‘오체투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3박 4일 일정의 해고자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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