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서울시설공단, 사실상 강제적 연차제한 기본권 침해”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소속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을 상대로 보장된 휴무를 강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공단과 ‘2019 장애인콜택시 TF 합의’를 맺은 시설관리공단 1 노조는 콜택시 운전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은 450여명인데, 교섭권을 갖고 있는 1800여명의 1 노조원 가운데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은 140여명에 불과하다. 운전원들은 7노조를 만들었고, 이곳에는 279명이 가입돼 있다.
26일 장애인 콜택시노조(7노조)와 서울시설공단, 국민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합의된 ‘2019 장애인콜택시 TF 합의안’ 내용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누적평가제 ▲휴무총량제다.
누적평가제도는 기존 콜평균 운행횟수와 운행거리 평균(파랑색)으로 평가됐지만, 이제부터는 연간 누적 콜과 연간 누적 운행거리(빨강색)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하루라도 연차를 사용할 경우 운행거리와 콜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게 7노조의 주장이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받아야할 유급휴가를 정작 필요할때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라는 것.
이 평가제도는 △차고지선택 △승진 △평가급여 등에 영향을 미친다.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자신의 집과 멀리 떨어진 차고지를 배정받게 된다. 1년에 한번씩 나오는 평가급여도 수(125%)·우(105%)·양(95%)·가(75%) 4등급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휴무총량제는 550여명의 운전직원 중 연차 사용 비율을 평일 10%, 주말 15% 범위내로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동안은 회사에서 내려온 근무 스케쥴 안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 직원간 근무교대를 통해 업무를 해왔다.
그런데 휴무총량제가 도입될 경우는 정해진 비율외 쉬고 싶어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
해당 TF합의 안에 대해서 7노조는 찬반 투표를 했는데, 450여명 중 364명이 반대했다.
7노조 측은 국민인권위원회에 공단이 추진하는 근무평가 안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공단 측에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직원들은 “이번 합의안은 시설관리공단 노조와 공단간 맺은 합의안이다. 하지만 현재 노조는 장애인 콜센터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해당 합의가 부당하다고 집회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연차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고, 권익위도 문제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단에 이 내용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시설공단 측은 “중증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최소 근무배치와 콜거부로 인한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TF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불규칙하게 공급되던 차량을 평일, 휴무일에 발생되는 개인별 휴무를 상호 적정하게 분배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사회복지직 운전원 근무평가 방식을 변경한 사유는 평균 콜 건수로 운행 횟수와 운행거리를 평가 할 경우 업무기여도에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20년 평가 시부터 변경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