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와 죽음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탈시설지원법 제정과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통해 이 같은 범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쳇GPT
노동·인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구조적 범죄’ 규정…“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와 죽음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탈시설지원법 제정과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통해 이 같은 범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쳇GPT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와 죽음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탈시설지원법 제정과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통해 이 같은 범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쳇GPT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7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와 죽음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범죄’로 규정했다.

이들은 과거 발생했던 울산태연재활원의 상습 폭행, 춘천시설 나체 촬영, 대구 희망원의 집단 사망 등을 언급하며 시설이 여전히 감금과 폭력, 통제가 만연한 공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과 사회의 무관심이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이 같은 참사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 규정하며,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명명했던 점을 언급하며, 시설 내 반복되는 죽음과 폭력 또한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국제사회가 이미 시설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과 2022년에 이어 2024년 6월에도 대한민국 정부에 탈시설 권리 보장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 ‘탈시설지원법’ 제정, 반복되는 범죄를 멈출 최소한의 법

전장연은 ‘탈시설지원법’이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시설 운영 세력의 반대와 정치권의 방조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의 시간이 멈춰있는 동안 시설 내에서는 감금과 통제, 죽음의 시간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탈시설지원법이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며, 인권침해 시설을 폐쇄할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 기재부·국회 책임론 대두… “예산 아닌 권리의 언어로”

전장연은 기획재정부를 향해 ‘예산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탈시설 권리를 가로막는 행태가 ‘정책적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재부가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지원을 미루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을 차별하며, 활동지원서비스 확충에 ‘과도한 비용’이라는 딱지를 붙여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한 명에게 드는 돈이 많다”는 기재부의 태도는 과거 나치 독일의 T4 프로그램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장연은 국회를 향해서도 ‘내란정당’과의 단절을 요구하며, 탈시설에 연대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도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예산 보장을 촉구했다. 장애인을 시설에 격리하고 감금하는 시대는 끝나야 하며, 탈시설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척도라고 평가했다.

예산 없이 권리 없고, 탈시설 없이 민주주의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거주시설 내 인권참사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이며, 이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