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국가적 명운이 걸린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산하 인천우체국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청년 집배원을 연고지와 떨어진 섬 지역으로 강제 발령해 ‘보복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권 사용에 대해 사실상의 ‘유배’로 응수한 이번 사태는 공공부문의 거꾸로 가는 모성보호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 육아휴직 복직자에 ‘섬 유배’ 강행… 명백한 인사상 불이익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8일 오후 서울정부종합청사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우체국의 위법한 인사 처분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인천우체국이 1년여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청년집배원을 기존 근무지인 인천우체국(총괄국)이 아닌 도서 지역 관내우체국(인천운남동우체국)으로 강제 발령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해당 휴직자가 복귀할 당시 인천우체국 총괄국 집배실에는 2명의 결원이 존재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복직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실질적인 ‘섬 유배’와 다름없는 부당전보를 강행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저출산 및 육아 대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의 행태를 지적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 관련 법령 위반 및 저출생 극복 기조 역행… 투쟁 수위 높인다
장성기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인사가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강조했다. 장 부위원장은 인천우체국의 조치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4항 및 공무원임용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명시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복귀 규정과 대법원 판례(2017두76005)를 언급하며, 정당한 휴직권 사용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관행이 조직 내 휴직 기피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11일 결의대회에 이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면담 요청서와 항의 서한을 전달했으며, 향후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