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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시내버스 정상화법’ 발의를 선포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정책

시내버스 ‘종신면허’ 폐지 추진… 사모펀드 배불리는 버스면허 체계 개편 논의 시동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시내버스 정상화법’ 발의를 선포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시내버스 정상화법’ 발의를 선포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공공교통네트워크,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내버스 종신면허제를 폐지하고 공영제 전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시내버스 정상화법’ 발의를 선포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현행 버스 면허제도가 국가 사업면허 중 유일하게 갱신 절차가 없는 ‘종신 면허’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독점적 권한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재정보조금을 투입하면서도, 사업자의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이나 일방적인 노선 운행 중단 등 민간 사업자의 횡포를 규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다.

■ 종신면허 폐지하고 5년 한정 면허로 전환…시민 참여 실질적 보장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의 핵심은 면허 제도의 정상화다. 개정안은 운송사업면허를 5년 한정 면허로 전환하여 주기적인 갱신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버스업체의 독점적 위치를 해체하고, 노선 설정 및 운영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 지자체 공영 운영 검토 의무화…사모펀드 이익 추구 차단

또한, 민간 사업자가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비리 등으로 퇴출될 경우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공영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이는 목포시나 울산시 사례처럼 사업자의 파행 운영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어 지자체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지 발언에 나선 민주버스본부 김헌수 본부장과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은 입법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가 이미 한계에 직면했으며, 최근에는 사모펀드까지 진입해 배당 수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버스 체계를 사업자의 사리사욕 도구가 아닌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공적 구조로 개편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시내버스 정상화법’ 논의가 버스 운영 체계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법안 통과를 위해 향후 사회적 운동을 더욱 조직화하고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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