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피해자, 기무사 불법사찰 책임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관련 시민단체는 13일 세월호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자행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TF 책임자에 대한 2심 선고를 앞두고, 세월호 TF의 책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다)에 희생자 및 생존자의 가족이 직접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세월호참사 피해자 및 시민단체는 “피고인들이 세월호 TF에서 자행한 불법사찰 및 첩보생산 활동은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범죄임을 넘어,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향한 명예훼손과 혐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참모장에게 정보사용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세월호 TF장이라는 책임자로서, 세월호TF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난참사 피해자를 탄압하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발생 이후,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TF가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포함한 민간인을 불법사찰하여 피해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작성하여 청와대 등에 보고/제안하는 등 국군이 불법행위를 통해 정치에 개입한 사건이다.
재판은 12월 21일에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2월 21일, 선고 직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