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 종교계가 연대해 상가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를 구성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과 상가법개정 결의를 다진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이다”며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처리는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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