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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합병 2심 앞두고 시민사회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삼성 불법합병 2심 앞두고 시민사회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2025. 1. 16.(목)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 삼성 불법합병 2심 엄벌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16일 오전 10시,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8개 단체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 불법합병 사건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 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사업적 필요성보다는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와 승계를 위해 추진되었음을 지적하며, 합병 당시부터 이러한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진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외압을 가한 이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처벌을 받았으며, 외국계 기관투자자 엘리엇과 메이슨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도 합병의 불법성과 부당한 정부 개입이 인정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합병 자체에 대한 국내 사법적 판단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포함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2023년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5년 분식회계가 비상식적이고 의도적이며, 이는 합병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 바 있다. 단체들은 이러한 판단이 2심 재판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합병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가 ISDS 결과로 2,3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세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기금에서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점을 언급했다. 구 삼성물산의 국내 주주들은 손해 보전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합병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삼성 합병 사건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정의를 훼손한 중대한 경제범죄임을 강조하며, 검찰의 징역 5년 구형이 이러한 범죄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경제를 고려한 처벌 완화라는 관행을 이제는 끝내야 하며, 재벌총수의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피고인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2심 선고에서 법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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