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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종펫샵 규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신종펫샵의 기만적인 영업 실태를 폭로하며 정부와 국회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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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 명칭 쓰고 수백만 원 요구… 법 사각지대 신종펫샵 ‘규제 시급’

3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종펫샵 규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신종펫샵의 기만적인 영업 실태를 폭로하며 정부와 국회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3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종펫샵 규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신종펫샵의 기만적인 영업 실태를 폭로하며 정부와 국회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신종펫샵 피해자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 자신들의 피해 사례를 증언하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제도적 규제를 요구했다.

신종펫샵 피해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동물자유연대는 6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물보호를 가장해 영리 활동을 벌이는 신종펫샵 영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보호소 사칭에 금전적 피해 속출… 잔혹한 동물 학대 정황까지

기자회견에 나선 피해자들은 신종펫샵의 기만적인 영업 방식을 폭로했다. 5년 전 구조한 유기견을 위탁하기 위해 하남의 한 업체를 찾았던 이다영 씨(가명)는 ‘안전한 책임 입양’을 약속하는 업체의 말을 믿고 250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3년 뒤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업체가 ‘118마리 암매장 사건’의 가해자였음을 알게 됐다. 당시 업체는 자신들을 ‘무료 위탁’과 ‘보호’를 수행하는 보호소로 소개하며 이 씨를 안심시켰다.

또 다른 피해자 김경희 씨(가명)는 지난 1월 유기동물을 돕기 위해 ‘보호소’ 명칭을 사용한 업체를 통해 고양이를 입양했으나, 동물이 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는 실태를 확인했다.

김 씨는 입양 후 고양이 치료비로만 4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사람들을 속이는 신종펫샵이 ‘보호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월 유기견 입양을 시도했던 최관우 씨(가명) 역시 1시간에 걸친 상담 끝에 105만 원의 ‘멤버십 가입비’를 요구받았으나, 현장에 있는 동물을 차마 외면하지 못해 비용을 지불했다.

■ 국민 91.6% “규제 필요”… 제도적 공백 메울 법 개정 촉구

동물자유연대가 피해자 37명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피해액은 약 225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을 구제할 제도적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신종펫샵들은 최근 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는 등 더욱 치밀하게 보호소 사칭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임호선 의원은 “보호소를 사칭해 시민의 선의를 악용하고 동물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영업은 방치할 수 없다”며, “보호시설 오인 명칭 사용 금지와 영리 목적의 유기동물 인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중의 인식도 규제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2월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91.6%)이 신종펫샵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누리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신종펫샵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규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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