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는 16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의 반복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가 2024년 4월 노동조합 설립 이후 1년 넘게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며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위원회가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 노동위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판정에도 불이행 지속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하고 탄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2024년 9월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한 판매 조합원들을 업무회의에서 내쫓고 회의를 중단시켰던 행위 역시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더 나아가 회사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판매 조합원들을 전시장 당직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실적 하락을 빌미로 ‘실적 부진’을 이유 삼아 계약해지, 즉 부당해고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노조 결성 이후 무려 24명의 조합원이 일터에서 쫓겨났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는 이미 이 사안을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며, 원직복직과 경제적 불이익 회복을 명령했다. 그러나 신성자동차는 전임 대표이사에 이어 지난 11월 1일에 부임한 신임 대표이사에 이르기까지 그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법적 불법 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 성추행 가해자 ‘고문직 유지’ 논란 및 신임 대표이사 행보 비판
문제는 전임 대표이사 A 씨가 동성 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 인물을 고문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 측은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성추행 피해자를 복직시키지 않으면서 가해자에게 고문직을 부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신임 대표이사 역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외면한 채 부당해고 조합원을 복직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단체교섭이 진행 중임에도 2024년에 이어 2025년 임금인상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러한 불법과 반인권적 경영이 메르세데스-벤츠라는 글로벌 브랜드의 이름 아래 자행되고 있다며, ESG 경영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실질 지배주주 HS효성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신성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신성자동차가 노동위원회 판정을 즉시 이행하고, 부당해고 조합원을 전원 원직복직시키며, 성실한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성추행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부적절한 고문직 유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의 이번 고발은 신성자동차의 반복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위원회 판정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기업의 딜러사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 및 성추행 가해자 고문직 유지 논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