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가 18일 국회 앞에서 택시 소정근로시간 축소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측은 이번 개정안이 부실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최저임금제를 무력화하고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권영진 의원이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1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해당 안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서울 외 지역의 주 40시간제 적용을 2028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검증되지 않은 실태조사와 데이터 신뢰성 문제
노조는 개정안의 기초가 된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데이터의 누락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이는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집계 결과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택시발전TF’에서 제시한 최소운송원가 468만 원은 검증되지 않은 추산액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운송수입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축소하려는 것은 경영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 여야 합의 정신 훼손 및 밀실 야합 규탄
이번 개정안이 공청회나 입법예고 등 정당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발의되었다는 점도 논란의 핵심이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그간 TF 회의를 통해 시 단위 지역 중 운송원가가 수익을 상회하는 곳은 제외하는 등 대폭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행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는 지난 2019년 510일간의 고공농성 끝에 여야와 노사정이 합의하여 도출한 결과물이다. 참가자들은 당시 법 제정을 성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스스로 만든 법안을 후퇴시키려 한다며 강한 배신감을 드러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로시간의 유연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월급제 안착을 가로막는 역행적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는 데이터의 객관성을 재검토하고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다시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