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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방통위 폭주에 철퇴”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 EBS 일산사옥 앞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이 본인 출근을 막아선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구성원 등과 대치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 EBS 일산사옥 앞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이 본인 출근을 막아선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구성원 등과 대치하고 있다. MBC 캡처.

법원,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 정지 및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재확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7일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폭주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라고 평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신동호 사장 임명처분 효력을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기본적 절차와 법리조차 무시한 방통위가 자격 없는 EBS 사장을 임명한 데 대한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행동은 이번 결정이 법원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현재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강행 중인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재허가 심사 감독기구인 방송평가위원회의 편파적 활동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적 정당성 상실한 2인 체제 방통위, 주요 결정 내려서는 안 돼”

또한 공동행동은 법적 근거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운영되는 2인 체제 방통위는 앞으로 그 어떤 주요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방통위 존립에 위협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파면…방통위 권력 사유화 앞장선 이진숙 위원장 즉각 사퇴해야”

한편, 공동행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언급하며 “내란수괴 윤석열 체제를 옹호하며 방통위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앞장섰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민 앞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켜 휘두르던 시대는 끝났다”며 “이제는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내란세력 청산을 통해 방송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을 정상화시킬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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