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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만 30원 최저임금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유감 표명”

민주노총, 1만 30원 최저임금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유감 표명"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통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시 209만 6천270원이 된다. MBC 캡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밥값은 한 번에 2천원씩 오르는데 고작 170원 인상이며,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고물가 시대를 가까스로 견디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또 한 해를 쪼들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개막을 반기며 보도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가 노동계에서 처음 나온 지 10년이 지났고, 지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지 7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 물가는 두 배로 뛰었지만,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렸다”며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게 되는 현 구조에서는 의미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근거 없는 산출식을 통해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용자 위원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달성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제도 개선 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통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시 209만 6천27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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