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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 향해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 향해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5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회방송 캡처.

지난 5일, 국회에서 179명의 재석 의원 중 177명이 찬성하여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20년 넘게 노력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회에서 새로운 법조항을 만들지 않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수십 년간 권고해온 국제노동기준과 법원의 판례를 법조문에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 향해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5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회방송 캡처.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마지막 거부권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며 “거부권이 발동될 경우, 우리는 전면적인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방송은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의 사람들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4법은 권력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전 수석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이 법을 두 번째로 거부하고 있다”며 “3,000여 명의 언론단체와 노동단체 인사들의 통신을 사찰한 일로 인해 1만5,000명의 언론 노동자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래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이 제발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는 탄핵 사유를 스스로 쌓고 있다. 그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탄핵의 날이 빨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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