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과 방송법 국회 통과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두 법안을 국민의힘이 무력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미완의 법이지만 20여 년간 노동자들이 싸워온 결실”이라며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제외된 부분은 향후 투쟁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방송3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초보적인 장치”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경총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본회의 통과를 가로막겠다는 건 부끄러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 ‘반헌법적 폭거’ 규정하며 법안 통과 촉구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은 “국회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며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산업 현장을 외면하는 정부와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원장 인선과 언론 통제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조성은 수석부위원장은 “방송3법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장악 시도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부위원장은 “방송법의 핵심은 낙하산 사장 방지, 이사 추천 주체 다양화, 편성위원회·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법제화”라고 설명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신하나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재계의 방해와 윤석열 정부의 두 차례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어렵게 진전된 역사적 결실”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 인정, 쟁의행위 범위 복원 등 상식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막는 것은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ILO 핵심 협약에 부합하고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상식적인 법안조차 거부하는 것은 자본의 탐욕에 굴복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경총의 주장을 대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이는 국민의 삶과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라며 “노조할 권리,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