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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동부건설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 조사 촉구 기자회견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

<자료=참여연대 제공>

1일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4년 6월 민변과 참여연대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강요 및 부당 특약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동부건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돌입으로 인해 관련 조사가 중단됐으며, 2016년 말에야 조사가 재개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3년이 넘은 동부건설의 하도급 위반 의혹에 대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사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한편, 피해를 주장하는 하청업체인 에어넷트시스템(이하 ‘에어넷’)은 2012년 11월 28일 동부건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동부건설 및 중간 하청업체인 삼성전자는 각각 23.5억, 1.5억 원을 에어넷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에어넷에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며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동부건설의 내부 문건이 발견됐다.

이에 에어넷은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제1심 민사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 소송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부분은 공정위와는 별개로 검찰이 재벌대기업들의 불법행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된다는 게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다.

에어넷 측은 “사건 초기 동부건설은 재판부의 합의금 지급 관련 사실조회 회신 요구를 거부하다가 2016년 돌연 삼성전자에 사실조회회신 요청을 하였고, 삼성전자는 동부건설의 주장을 액면대로 수용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사전에 계획하여 법원을 기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 단체들은 하도급 관련 소위 ‘갑질’ 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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