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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상표권 관련 조양호·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기존 검찰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상표권 이전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한 것이다.

대한항공 노조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브랜드는 애초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했고, 국적기라는 특혜를 통해 형성됐다.

그러나 2013년 대한항공-한진칼 분할 시 대한항공이, 보유 중인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한진칼에게 귀속시키고,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는 게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이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진그룹 측은 2013년 대한항공과 한진칼 회사 분할 시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뉴스필드에 “당시 분할 계획서에 따라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했으며, 해당 분할 계획서는 상법 제530조 7의 1항에 따라 본점에 비치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익편취·배임 주장과 관련해 한진그룹은 “적법한 방식으로 귀속된 상표권과 외부 평가기관의 자문을 통한 정당한 사용료 수취를 경영층의 사익 편취나 배임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근 검찰은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해외금융계좌 과세당국 미신고,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통행세’ 편취, 개인 법률비용 납부에 회삿돈 유용, ‘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5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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