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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 3년째 지연…비정규직 노동자들 “즉각 판결하라”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민사3부가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을 3년째 지연하고 있다”며 “임기 종료 전 즉각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0년 7월 13일 대법원에 접수된 재판이 만 3년을 넘었다”며 “13년, 16년 대법원 형사와 민사사건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한 사건이지만, 후속 재판은 선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오히려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해고됐다”며 “대법원 판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2020년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 텐트농성, 문화제를 진행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적법한 텐트농성, 문화제를 불법으로 매도하며 평화롭던 의사표현을 경찰폭력으로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 제27조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차별받고, 법원에선 기본권조차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법원 민사3부는 임기 종료 전 신속하게 판결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015년 1월 20일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규탄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상고를 받아들여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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