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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 원인 1주일 한개 층 타설, 이 오피스텔 현재 6일 한 개층 타설 돌관 공사 확인
미공정 53% 5개월 만에 완공 계획… 수분양자들 콘크리트 양생 우려 품질, 타설 일자 등 자료 요구하자 시공사·송파구청 공개 거부
송파구청 시공사 대상 자료 요구 의무 있지만 행정심판까지 나서며 거부 왜? 오피스텔 공사감리자 소속 대표가 송파구청 건축위원

국토교통부 “붕괴 등 사회적 이슈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공사… 우리 기관에 민원 넣어달라”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분양권이 최고가 17억원에 달하는 잠실 고급 오피스텔 공사를 공정률이 53% 가량 남은 상황에서 단 5개월 만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수분양자들이 안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광주아이파크 붕괴 원인은 1주일에 1개 층 타설로 단축 공사로 인한 콘크리트 양생 기간 부족이었는데, 이 현장은 6일에 1개 층을 타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예정된 공사 기간 중 24개월 동안 공정률이 47%였는데 단 5개월 내 나머지 53%를 완공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예정 공사표에서는 한달에 2~3개 층을 타설할 계획이었는데, 공기가 지연되자 한달에 5개 층에 대해 타설하는 돌관공사가 확인됐다.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조사위는 시공 방식을 임의로 변경한데다 품질이 불량한 콘크리트를 썼고, 감리 기능마저 부실했다고 지난해 3월 밝혔다. 사진은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 모습.

그런데 인·허가권자인 송파구청(구청장 서강석·국민의힘)은 수분양자들의 시공사에 대한 타설계획과 콘크리트 압축 강도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구청 스스로 행정심판까지 나서며 거부하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 현장 공사 감리자의 소속 회사 대표가 송파구청 건축심의위원이다.

게다가 청약 예정일 전 일명 초치기 수법으로 불법 사전분양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어, 서초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대우건설과 수분양자, 송파구청 등에 따르면 이 단지의 시공사는 대우건설 자회사인 (주)대우에스티, 동우공영(주)이다. 시행사는 (주)성도홀딩스, 분양대행사는 (주)케이에스디앤시이다.

시공사 대우에스티는 대우건설의 100% 자회사다.

이 오피스텔의 지하2층~지상3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4층~지상17층은 오피스텔이다. 공급 규모는 오피스텔 56호실, 근린생활시설 22호실이다.

전용면적 24㎡~58㎡의 분양권 매매가는 5억원~17억원 가량을 나타내고 있다.

수분양자 측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의 공사 예정기간은 2021년 7월1일~2023년6월30일까지 24개월이었다. 그러나 23년 6월 공정률이 47%인 것이 송파구청으로부터 확인됐다.

시행사 및 시공사는 공사 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나머지 공정 55%를 겨우 4개월 만인 2023년 11월 말에 완공해 사용승인을 받겠다고 수분양자들에게 서면 통보했다.

2022년 D+12월에는 한달에 2층, D+13월에는 한달에 3층 등 한달에 한개 층을 타설하겠다고 계획됐었다. D+15월~D+16월은 2달에 5~7층 등 2달에 3개 층을 타설하겠다고 계획됐었다. 그런데 이 계획과 달리 1주일에 한 개 층을 타설, 지난 7월 말 각 동 16층과 17층 전 층을 타설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오피스텔 시공사의 공정진행 웹사이트에 기재된 정보에 따르면 표2 적용시 작업일 기준 평균 6일 1개 층이 타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초 공정 예정표를 살펴보면 한달에 2~3개 층 타설이었으나, 2023년 5월 5개층까지 타설되고 있는 게 확인됐다. 해당 오피스텔 시공사의 공정진행 웹사이트에 기재된 정보에 따르면 표2 적용시 작업일 기준 평균 6일 1개 층이 타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광주화정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도 37층을 1주일 만에, 38층을 6일 만에 타설된 사실이 확인됐었다. 38층은 8일 만에 타설됐다. 당시 붕괴 원인은 돌관 공사로 인한 ‘콘크리트 양생 기간 부족’이었다. 돌관공사란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1주일에 한개 층 정도 올라갔다 보면 된다”고 확인시켜줬다. 이 관계자는 “기존 공기에서 시행사 쪽에서 6개월 정도 사업 지연을 일으켜, 오는 11월 말까지 준공날짜를 맞추기 위해 돌관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화정아이파크와 인천검단아파트 붕괴사고와 돌관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로 건축물 붕괴 사고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수분양자들은 송파구청에게 시공사로부터 콘크리트 ▲타설일자 ▲압축 강도 ▲현재 공정 예정표 등의 자료를 받아 공개해주길 요청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건축법 제87조(보고와 검사 등)에 따라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그 소속 공무원은 공사 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송파구는 공사현장 감리자에 의해 품질관리되고 있다며 시공사에게 자료 요구 및 공개를 거부(정보미요구 결정)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정보미요구 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송파구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정보미요구 결정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한다.

수분양자들은 “송파구청이 주민 안전을 위해 더 자료를 요구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왜 송파구청이 오히려 시공사 편에 서다 못해 정보공개를 막기 위해 행정심판까지 적극나서는 게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때 건축 전문가들과 담당 공무원으로 이뤄진 건축위원회가 건축주의 설계도를 놓고 설계 · 디자인 보완사항, 건축법 위배 등을 확인하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 공사 감리를 맞고 있는 직원이 소속된 J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송파구청 건축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 위반 정황도 나타났다.사업자는 송파구청 건축과의 분양신고 수리 이전에 이미 좋은 오피스텔 약 60~70%는 불법적으로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을 고용해 판매를 완료했고, 분양 공고 또는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온 사람들은 그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비인기 잔여 분만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는 건분법 제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 신고 후 분양절차에 따라 분양해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분양신고 후 공개모집 전 사전분양을 해도 불법이다.

특히 공개모집 이전에 미리 예약금을 받고 사전예약을 하게 될 경우 동법 제5조1항, 제6조1항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 청약 및 공개모집일 전에 일명 ‘초치기’를 활용해 사실상 사전분양이 진행됐다. 초치기는 ‘추첨’과 달리, 특정 시간을 정해 놓고 계약금을 먼저 입금한 순서대로 당첨 자격을 주는 선착순 분양 방식이다.

시행사 측은 분양신고 후 정해진 청약일인 2021년 7월19일이 아닌, 같은해 3월29일 오전 10시부터 초치기(선착순)로 입금하는 사람에게 좋은 방을 준다는 홍보 및 이렇게 분양받은 당사자들이 실제 등장했다. 이렇게 입금한 사람들은 동 호수까지 배정됐다.

게다가 사업자는 청약 당일에는 청약접수 및 공개추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과 관련해 서초경찰서는 수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송파구청이 시행사가 광고한 날 신문지면에 광고 게재된 사실이 없는 모습.

이 뿐만이 아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사업자는 분양시 일간신문에 분양광고를 하게 돼 있는데, 송파구청이 밝힌 분양광고가 게시된 일간신문을 확인해 보니, 분양공고 자체가 없는 사실도 확인됐다. 송파구청은 문화일보 2021년 7월15일, 지면 23면, 25면에 광고했다고 확인시켜줬다. 하지만 게재된 광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성도홀딩스 기업 정보.

아울러 전자공시시스템과 잡코리아에 따르면 시행사 성도홀딩스는 자본금 2억원으로 2020년 8월 설립돼 사원수 5명에 지난 해 말 기준 매출액은 200억 7천만원이다. 이는 2021년 대비 38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말 당기순이익은 10억9천만원으로 업계평균 대비 242% 증가했다. 이 회사의 대표는 김영주이며 최대주주는 지분 60%를 보유한 김성도(子), 이어 40% 지분 보유 김영주(父) 대표다. 이들은 부자 관계로 알려져있다.

이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인 서송이앤씨의 유일한 사내이사 역시 김영주 성도홀딩스 시행사 대표와 동일 인물이다.

시행사는 시행사 대표의 가족이 대표로 되어 있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지하2층 전체에는 골프연습장, 지하1층 전체에는 피트니스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여 수분양자의 계약을 유도하였지만, 현재는 그 시설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수분양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수분양자는 “물론 시행사에서는 답신은 없다. 하지만 전에 시행사 노 모 이사와 통화할 때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답한적 있다”고 전했다.

불법 사전 분양 의혹에 대해 성도홀딩스 측은 “불법으로 사전 분양한 게 아니라. 사전 예약한 것이다. 분양 당일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분양된 것이다. 당시 입금한 계좌는 분양 수익 계좌가 아니라 신탁사로부터 승인 받아 등록한 사전 예약 계좌다”라고 해명했다. 일간지에 분양 광고를 낸 신문 실물이 있다면 보내달라는 뉴스필드 요청에 “알겠다”고 하면서도 자료는 오지 않았다.

성도홀딩스는 “초기 터파기 난공사와 원자재 문제, 파업 등 여러가지 이슈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품질에 이상 없이 11월 말 입주할 수 있도록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 등의 자료는 이미 각동 16, 17층 타설이 끝났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초기 공사는 천천히 올라간다. 마지막 피크 타임에 급속도로 올라간다. 앞서 50% 공정률이고, 나머지 50%가 촉박해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안된다”면서 “그렇다고 100% 처음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사실 아니다. 작년 원자재 대란과 파업 등 공사기간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들이 많았다. 여유있는 공사기간은 아니었지만, 딱 반잘라 50% 공정률을 단축 공사하는 것은 부실이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인·허가 권자인 송파구청은 불법 사전 분양과 부실공사 의혹, 콘크리트 압축 강도 등 관련 자료요청에 대해 “우리 구는 해당 현장이 공사감리자 감시 하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구 역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시공사와 시행사 입장을 대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품질 문제로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슈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타설에 대한 공사 기간 제한을 두고는 있지 않고 해당 기간내 올바르게 양생을 거쳤는 지 등이 중요하다. 송파구청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어달라. 건축법 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도 자료 제출 요구를 건축주와 시공사, 감리자 등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에스티는 2005년 1월4일자로 (주)대우건설로부터 물적분할돼 설립됐으며, 2022년 말 기준 (주)대우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강구조물 공사업과 철강재 설치 공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한삼로 289에 본사를 두고 있다.

10 COMMENTS

  1. 송파구청 이 시민이 아니라 시행사를 대변허고 있네!! 송파구청 냄샤난다. 조사들어가야 함

  2. 이런데 시행사제출 서류상 미비한 게 없으면 승인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송파구청!! 행정이 제일 문제다

  3. 공사가 엉망인데 입주하라니 ㅠㅠ
    “그런데 이 오피스텔 공사 감리를 맞고 있는 직원이 소속된 J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송파구청 건축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거 매우 의심스러운데요

  4. 공사가 엉망인데 입주라니 위험해보여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 공사 감리를 맞고 있는 직원이 소속된 J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송파구청 건축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거 정말 의심스러운데요

  5.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구청은 각성하라
    구청장은 빠르게 인식하고 수습하라
    같은편 으로 오해받기 딱좋다

  6. “그런데 이 오피스텔 공사 감리를 맞고 있는 직원이 소속된 J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송파구청 건축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송파구청 내외부 관계자 ‘모두’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7. 대우가 잘못지은건가 했더니 시행사가 사기꾼이고
    시행사만 사기꾼인가 했더니 구청이 뒷배였네..

    구청장님 아직 사람 안죽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안전 점검 똑바로 하시고 사용승인 허투루 내지 마세요 정치 올해만 하고 마실랍니까?

  8. 분양자입니다.사용승인이 난다면 신용불량자가 되는건 순식간이고 죽음으로 내몰것입니다.송파구청은 절대 사용승인을 해주면 안될것입니다.분양자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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