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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조산업 불법 상어포획 부산해경·부산검찰 눈감아

멸종위기 상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사조산업에 대해 부산해양경찰서와 부산검찰이 위법 여부 자체를 따지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해경은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한 선장에 대해서만 원양산업발전법 13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법인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해당 선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선장 ㄴ씨만 국제수산기구의 보존조치 위반 행위 등을 이유로 면허정지 60일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다.

당초 해경은 조업실적 보고 의무 위반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결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원산법 13조2항8호 ‘국제수산기구의 관할 수역에서 보존관리조치의 위반행위’ 등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은 법인도 처벌하게 돼 있지만, 해경은 사조산업을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동안 사조산업 측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관할 지역이 아닌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지역이라고 주장해왔는데, 해경 조사 결과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관할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지역 중 WCPFC 관할 지역만 미흑점상어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해경은 사조산업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VMS(선박위치추적장치) 자료를 통해 불법 조업 위치를 확정했는데, 사조산업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언론 등을 통해 IATTC 지역 조업이라고 거짓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

부산 해경은 “선사와 동해어업관리단이 동시에 위치를 수신하는데, 선사 측 위치 자료를 근거로 수사했다”며 “WCPFC 위치가 확실하다. 이 위치가 아니라면 혐의적용 자체가 안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6일 부산지방검찰청, 부산해경,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사조산업 오룡711호는 2019년 9월18일 국내로 입항하면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포획을 금지한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해, 내부고발로 적발됐다.

미흑점상어는 멸종위기종이자 정부간 국제 협정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사이테스·CITES)’ 2급 동물로 지정된 어류다.

또 원양산업발전법 13조에 따라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관할 수역에서 미흑점상어를 포획할 수 없다.

혼획 또는 바이 캐치(bycatch) 하더라도 동법 16조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 어업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10억원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할 경우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명문화돼 있다.

벌칙 규정이 중한 이유는 불법 어업 국가로 지정될 경우 항만 입항 거부, 수산물 수입 등 국제적으로 강력한 시장 제재 조치를 받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선사들의 불법 조업으로 유럽연합, 미국 등으로부터 불법 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 처해지자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시켰다.

지난해 9월 미국 정부는 한국을 ‘예비 불법'(IUU) 어업국으로 지정키도 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부산해경은 2019년 11월14일 원양산업발전법 13조(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선장 ㄴ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을 뿐, 사조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혐의 자체를 적용하지 않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선장에 대해 지난해 11월30일 기소유예 처분 후 사건을 종결했다.

원양산업발전법 34조 양벌규정은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불법 조업시 행위자 외 법인에게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10억원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과(科)하도록 명시돼 있다.

단, 해당 업무에 관해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양벌규정 적용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

부산해경은 법인을 불입건한 이유에 대해 “사조산업은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자료 등이 존재했다. 회사가 이런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양벌규정 예외조항에 따라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포획 행위가 명확한 상황에서 법인에 대해 인지수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검찰은 “사조산업 법인에 대해 해경은 송치하지 않았다. 수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 후 선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행하였다고 판단했지만, 사조산업은 수년간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지난 2월 사조산업 원양어선 ‘오룡721호’는 마샬제도 EEZ에서 5차례에 걸쳐 불법 조업한 사실이 알려졌다.

마샬제도 해양자원청은 사조산업을 마샬제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011년 오양 77호는 뉴질랜드에서 53톤의 어획물 무단 투기 및 어획량 허위 보고로,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77호 선박 물수와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2012년에는 오양 75호의 한국인 선원 5명이 어획물 무단투기 방조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4년 사조산업 오양 77호는 뉴질랜드의 캔터베리 해역에서 돌묵상어 등을 불법투기하고, 어획량을 허위 보고하는 등 총 11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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