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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3일,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전국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들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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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핵발전소 안전성 논란 재점화… 원안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의 강행

2025년 11월 13일,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전국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들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년 11월 13일,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전국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들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을 포함한 전국 시민사회 연대체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심의에 앞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연대체는 13일 원안위 회의 시작에 맞춰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규탄했다. 이날 제224회 원안위 회의에는 해당 안건이 다시 1호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은 “고리2호기 짝퉁부품사건부터 해서, 태풍 마이삭때 침수, 지진에 가동정지 등 안전문제가 많았다”며, “원안위 구성기준인 9명 중 3명이 임기만료로 공석인 가운데, 남은 6명이 320만 부울경 시민들의 안전을 결정할 수 없다”고 회의 개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 수명연장 절차의 불법성 논란 제기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절차가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나오기도 전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시작했으며 이 시작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안 총장은 “단순히 불법인 것이 아니라 원안법의 취지인, 사업자나 정치적 압력과 상관없이 충분히 안전을 검토하라는 의미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안위가 한수원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났다며, 불법으로 시작된 절차인 만큼 이번 회의 역시 “졸속행정”임을 분명히 했다.

청주에서 활동하는 청명 활동가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노후 핵발전소를 더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험을 감추지 말고, 진실을 봐야한다”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시도를 중단하고 투명한 탈핵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기후 위기 시대의 안전 대책 부재 비판

이민호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은 세계 곳곳의 기후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후 핵발전소가 이에 대비되어 있지 않으며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핵발전소 사고는 광범위한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전국의 문제”라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이 안전한 사회와 지역불평등 해소로 가는 길임을 강조했다.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인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원안위가 원자력발전 사업자의 편에 서 있는 것 같다며 의문을 던졌다. 한 총장은 국민과 합의한 수명 만료 시 영구 정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최근 통과된 2035 NDC 수치와 이날 고리 2호기 심사를 모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시민의 안전한 삶의 권리를 인정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당장 중단하고 모든 노후 핵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해방 마중의 메밀 활동가는 고리 핵발전소 20Km 내에 거주하는 부산 주민으로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미 여러 사고를 덮어온 고리2호기가 겨우 수명을 다했는데, 이제 이대로 멈춰야 한다”며 지역 주민으로서 고리 2호기 수명연장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심의는 노후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와 투명한 심사 절차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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