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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노동분야 적폐청산 및 개혁과제 토론회 개최

[뉴스필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10층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할 수 있다 –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노동분야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진행돼야 할 적폐청산과 개혁과제를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행정명령을 통해 노동개혁을 실현했던 오바마 정부의 사례를 검토해, 현재 극단적으로 불균형한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부의 권한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선과제를 토론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는 노동분야에서도 심각하다”며 “집권기간 극단적인 반노동 노조혐오정책을 펼쳤으며, 이에 따라 노조할권리·노동기본권은 심각하게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2대 불법지침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지침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듯이, 불법적 행정독재를 통해 진행된 위법한 각종 시행령, 행정규칙, 행정지침 등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그 결과 노사자치주의와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9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1600만 촛불항쟁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개혁열망을 기반으로 탄생하는 만큼, 한국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촛불민심을 반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실현이라는 막중한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한국비정규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알바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