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없는 사회복지는 없다” 사회복지사들, 거리로 나서
25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며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어 사회복지 현장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고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이후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의 노동이 존중받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며,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회복지사의 날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쟁취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영역별 사회복지사,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13년 전과 동일한 요구를 반복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근로기준법의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과 무급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 노동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규모, 유형, 지역에 따라 임금과 노동 환경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이나 승진 기회 없이 저임금 구조에 갇혀 있으며, 정책 기반 사업이 수년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고용이 일반화되어 고용 불안과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 시설의 각종 비리를 공익 제보한 노동자들이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시달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자들의 복지와 권리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지부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민간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고수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비판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고강도-장시간 노동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 없는 사회복지는 존재할 수 없다”며, 노동과 복지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정치권이 노동과 복지를 바로 세우고,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부는 아동, 노인, 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체제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하며,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회복지사의 선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