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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전격적인 보석 결정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짬짜미 석방'이라며 강력히 비판했고,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들어섰다. 특히 내란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파견 검사단을 꾸려 17일부터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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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내란 짬짜미’ 의혹 확산… 민주당 법사위 강력 반발

법원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두고 ‘내란재판·수사에 대한 짬짜미 석방’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6일 “법원과 검찰은 국민 정서, 법 감정과 완벽하게 괴리된 외딴 섬에서 갈라파고스화된 그들만의 수사와 재판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내란재판·수사에서 모두 손을 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전격 보석 결정, 짬짜미 의혹 증폭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전격적인 보석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석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 구속 만료 기간도 충분히 남은 상황에서 석방이 이뤄진 것은 법원과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 형사부 지귀연 재판장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을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 제출과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 출석, 증거 인멸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외국 출국 금지 등의 기본 조건을 내걸었다. 법원 측은 직권 보석이 없었다면 열흘 뒤 구속 기간 만료로 아무 조건 없이 풀려날 상황에서 구속 만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2·3 내란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추가 기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상원 전 육군 정보사령관과 연결된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충분히 수사되지 못했으므로 법원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석을 거부하고 남은 구속 기간 열흘을 모두 채운 뒤에 구치소를 나가겠다고 반발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가담자들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반국가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법원과 검찰만 모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특검, 내란 수사 본격화…역대 최대 규모

이어 의원들은 “전 국민이 목도한 내란을 두고 이뤄지는 더 이상의 느슨하고 태평한 수사·재판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법원은 모두 손을 떼고 특검 수사를 지켜볼 것을 촉구하며, “내란 특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고 덧붙였다.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12·3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가담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들이 특검보 선정을 비롯한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란 특검은 오는 17일부터 파견 검사를 받아 사실상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을 가장 먼저 마친 것은 김건희 특검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16일 “15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각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채 상병 특검은 3일) 이내에 특검보 임명을 마쳐야 한다. 김건희 특검보 후보자 중에는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 특검은 자신이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해 수사 능력이 검증된 검찰 출신 김형근·박상진·오정희 변호사도 특검보 후보자에 포함시켰다. 민 특검은 이번 주 중으로 행정 지원 인력 파견 요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고검 검사급(차장·부장) 검사 9명 파견을 우선 요청했다. 조 특검은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이 파견을 요청한 검사 명단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실무책임자인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등 기존 수사팀 검사들이 포함됐다. 장준호 춘천지검 차장,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장준호 차장, 박지훈 부장 등은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특검 업무를 볼 예정으로, 곧바로 내란 수사 채비를 갖추는 셈이다. 과거 특검 사례를 보면, 특검이 함께 일해본 차·부장 검사를 먼저 파견 검사로 받은 다음, 파견된 차·부장 검사가 근무 인연이 있는 검사들을 추천해 파견받는 형식으로 특검 수사팀을 꾸리는 것이 보통이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규모가 역대 최다인 60명에 달하며, 조 특검은 지난 1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를 오는 17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룰 이명현 특검은 군 의문사 등을 조사·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위주로 특검보 명단을 최종적으로 추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 인력과 군 검찰, 검찰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수사팀을 꾸릴 방침이다. 각 특검은 사무실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 특검은 사무실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부터 검찰이 유지하고 있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곳이다.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이 군사기밀 등을 다뤄야 하여 보안이 중요하고, 최대 267명에 달하는 수사팀 인원을 수용할 민간 건물을 찾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을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제공을 국가·공공기관에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다른 특검들도 보안성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한 사무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입주할 사무실 후보지를 서울 강남권 1곳과 강북권 1곳으로 좁히고 최종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도 수사 편의를 위해 서초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무실을 꾸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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