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700만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 발의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이 현행법 체계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특허 및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마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적극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안 제6조)하고,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안 제7조).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영진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식재산권은 전부와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편취·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제안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