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로·용산 등 서울 8개구 456가구 공시가격 잘못 산정”
발견된 오류, 감정원-지자체간 협의·재검토…부동산가격공시위 통해 조정 요청
서울 종로·마포 등 8개 자치구의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456가구에서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조사한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한 조사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국토부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해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결과 검토 및 감정원 검증 담당자 대면조사 등을 진행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서대문구·마포구·동작구·강남구 등 서울시 8개 자치구의 경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의 차이가 3%p를 웃돌았다.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했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하거나 ▲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 지적됐다.
이번에 점검한 서울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표준-개별 공시가격 간 평균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아 정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해 지자체가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이를 재검토해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특성조사, 비교표준부동산 선정 등의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별주택 가격공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