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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민 생명 위협하는 불량자동차 피해, 이대로 괜찮은가?”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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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6년 기준 2,200만대로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맞이한 지도 한참이 지났다”며 “그러나 도로에 자동차가 늘어나는 만큼 불량자동차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 중심적인 A/S정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제조사는 자동차 결함을 명확하게 진단 및 수리도 하지 못하면서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나아가 리콜 등에 소극적인 피해구제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벤츠 골프채 훼손 사건은 자동차 결함에 대한 현행법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됐다”며 “불량자동차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및 피해구제 관련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을 위해 국회에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고, 정부도 추진 중에 있다”며 “자동차 결함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소비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공청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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