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 결정에 참여연대 반발
참여연대, 국민권익위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 결정에 분노… 유철환 위원장 사퇴 촉구
참여연대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종결 결정을 규탄하며,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윤리를 무시한 채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신고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브리핑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사건 접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처리 기간을 연장하고 6개월가량 시간을 끌다가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신고서에 금품을 주고받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청탁금지법상 규율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단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와 해당 금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다.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에 따르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는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직 대통령이라 재직 중 형사소추는 어렵더라도, 수사나 조사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는 대통령의 위법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는 금품과 관련한 청탁 내용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로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의 어떤 사유에 해당해 종결 결정을 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사건 신고 이후 6개월이 되어가는 오늘까지 국민권익위가 피신고인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 종결을 의결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는 이제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부패방지 주무기관의 자격을 잃었다. 국민권익위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책임을 지고 유철환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분했지만, 검찰은 이와 무관하게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