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온 ‘참붕어빵’ 곰팡이 사고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로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신청됐던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최종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같은 사유로 신청된 김민규 레하임생활건강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됐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담 회장은 오리온의 등기이사가 아닌 미등기 상근임원으로 경영총괄을 맡고 있다. 지난해 오리온에서 받은 보수는 26억19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상여가 11억9000만원이다.
부인 이화경 부회장 역시 미등기 상근임원으로 경영총괄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보수 20억3700만원 가운데 9억2600만원을 상여로 받았다. 두 사람의 상여를 합치면 21억1600만원이다.
오리온이 사업보고서에 적은 담 회장 상여 지급 사유는 2025년 연간 실적이다. ‘연간 그룹 관리매출액 3조2173억원, 그룹 영업이익 5766억원 달성’과 글로벌 윤리경영 체계 강화 등을 들었다. 참붕어빵 곰팡이 사고가 난 바로 그 해의 성과다. 공시된 사유에 곰팡이 사고나 품질·식품안전 관련 언급은 없다.

오리온은 2025년 7월 일주일 사이 참붕어빵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소비자 제보 7건이 접수되자 7월 23일 이전 생산 제품 15억원어치를 전량 자율 회수했다. 두 사람의 상여 합계는 이 회수 규모보다 크다. 회사는 일부 포장기 접합부 불량으로 미세한 틈이 생겼고 고온다습한 날씨가 겹치면서 곰팡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오리온은 당시 포장라인 개선을 마쳤고 전체 공정 점검 뒤 8월 1일부터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생산 과정 관리와 품질 검수 절차가 부족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증인 신청됐다 최종 명단서 제외…상여 사유엔 곰팡이도 식품안전도 없어
앞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담 회장을 오는 13일 열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신청했다. 신청 사유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확정된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담 회장이 빠졌다. 반면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로 신청된 김민규 레하임생활건강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리온이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후속 조치에 나선 점 등이 고려돼 담 회장이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가 담 회장 제외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오리온이 공시한 임원 보수 산정 기준이다. 사업보고서에는 보수 결정 시 평가항목으로 매출액, 관리이익, 윤리경영실적, 조직별 KPI 달성 성과가 제시돼 있다.

담 회장 부부의 상여도 관리매출액·관리이익 계량지표와 윤리경영실적 비계량지표를 종합 평가해 정한다고 적혀 있다. ‘품질’이나 ‘식품안전’은 평가항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담 회장과 이 부회장은 모두 경영총괄을 맡고 있지만 오리온 이사회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오리온 최대주주는 지주사 오리온홀딩스(37.37%)이며, 오리온홀딩스는 이 부회장 32.63%, 담 회장 28.73%, 자녀 2명이 각각 1.22%를 보유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오는 13일 열린다. 오리온의 참붕어빵 곰팡이 사고와 식품안전 관리 문제가 국감 과정에서 다시 거론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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