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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또 압수수색… 시민단체 “제보를 범죄로 몰아가”

경찰,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또 압수수색… 시민단체 "제보를 범죄로 몰아가"
2024.03.13(수) 오전 10시, 쿠팡 블랙리스트 실체를 밝히는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4일 논평을 통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이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다른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한 달 만에 경기남부경찰청이 다시 진행한 것이다.

센터는 논평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있어 경찰이 늦장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연이은 강제수사는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고 보복적 수사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며 경찰의 부당한 탄압과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이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시한 혐의는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으로, 이는 지난 6월 12일 다른 공익제보자에 대해 이루어진 압수수색 사유와 같다. 법원은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당화하며 ‘압수 대상 자료가 삭제, 이동, 폐기가 용이한 전산자료이므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논리라면 경찰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쿠팡 측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제보자는 개인적 불이익을 무릅쓰고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고발했으나, 경찰이 이를 규명하기도 전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제보를 범죄로 몰아가려는 보복수사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경찰의 강제수사는 공익제보자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탄압이자 압박”이라고 비판하며, “공익제보자들은 피의자이기 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신고자의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더 이상의 강제수사를 중단하고, 공익신고자의 지위 인정을 전제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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