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장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의회별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보장하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윤창근)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에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지방의회 인력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한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고 기초의회가 배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31개 시·군의회는 의회별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또 21대 국회가 이를 조속히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창근 협의회장은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라며 “협의회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방의원 출신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시갑)이 사회를 맡았으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윤창근(성남시의회 의장), 부회장 이길용(고양시의회 의장), 사무총장 장인수(오산시의회 의장), 대변인 성복임(군포시의회 의장)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발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