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동법 무시하고 퇴직금 갈취?… 노조 “고용노동부는 방관자”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퇴직금 도둑질하는 쿠팡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범죄행위 가담을 멈춰라!>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퇴직금 체불 불법행위와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쿠팡의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270건이며, 이 중 160여 건은 취업규칙 변경 이후 접수되었지만 단 한 건도 구제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지부는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퇴직금 체불에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쿠팡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는 단기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이 1년 이상 연속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백이 발생하면 ‘리셋’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최근 취업규칙은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근로를 부정하고 퇴직금 지급 대상을 축소했다.
계약직 노동자도 퇴직금 체불 피해를 겪고 있으며, 취업규칙 설명회에 참석한 경험이 없거나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동의 서명만 요구받았다고 전해졌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불법이며,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하수인인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쿠팡으로 인해 퇴직금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이사가 국정감사에서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하러 갔을 때 담당 근로감독관이 “쿠팡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약직과 일용직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며, 퇴직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임금체불”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쿠팡은 떼먹은 퇴직금을 지금 당장 지급하라!”, “고용노동부는 쿠팡을 즉각 처벌하라!”며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