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고 박원순 시장 뜻대로 개인·법인 구분없이 처우개선 해달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뜻대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관리자와 종사자의 급여를 개인과 법인 구분없이 우리동네키움센터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공무원 대비 95%수준에 맞춘 단일임금체계로의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공공성 확보가 선행된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으로, 개인·단체 시설은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않아 법인화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은 여전히 처우개선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기준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50일째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운영주체인 개인과 법인 구분하지 말고, 차별없는 단일임금제 도입을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달 초 서울시가 발표한 단일임금제 초안은 개인과 법인간 운영주체 구분으로 인건비 지원여부가 결정됐는데, 개인 시설은 배제되고 법인과 협동조합 시설 등만 단일임금 대상으로 한정됐다.

탁아방에서 시작돼 민간영역의 헌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주로 돌봄 취약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이 우선 지원되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돌봄 공간으로 주로 맞벌이 가정의 방과 후 돌봄이 가능하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2019년 11월 기준 서울 관내 총 436개가 운영 중이며, 동 시설에 근무 중인 종사자는 총 1,068명이고, 이용 아동 수는 12,955명이다.

정부는 올해 기준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비율을 80%이상 되도록 규정하면서, 이용 아동의 대부분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이 차지한다.

이와 달리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일반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만 6∼12세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 방학, 휴일 등에 돌봐준다.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안. 서울시는 공·구립,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시설만 단일임금 대상으로 한정한 반면, 강원과 인천, 제주, 충남 등 그외 자치단체들은 단일임금체계 적용 대상을 운영주체 성격 구분 없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회의)

그동안 돌봄 성격이 유사한 이 시설간 종사자들의 임금 등 처우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 ‘단일 호봉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고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4월 열린 마을 돌봄 정책 토론회에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단일 호봉제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까지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또 박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아동 간 차별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 센터 이름도 우리동네키움센터로 같이 쓰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해당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심을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4월2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초등 마을돌봄의 해답 찾기’ 청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서울시)

이에 서울시는 오는 2021년까지 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운영주체와 지역, 분야에 상관없이 교사나 공무원처럼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목표로 TF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갔다.

그런데 지난달 초 서울시가 발표한 단일임금제 초안은 개인 시설은 배제되고 공·구립,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시설만 단일임금 대상으로 결정됐다.

또 강원, 인천, 제주, 충남 등 그외 자치단체들은 단일임금체계 적용 대상은 운영주체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역아동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는 10년을 일해도 1년을 일해도 승급없이 사회복지시설 직급 5급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국회 앞에서 만난 은평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A씨는 “운영주체의 개인과 법인 구분을 인건비 적용 기준으로 삼지 말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의 단일임금 도입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서울시가 운영주체 구분에 따른 차별정책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 너무 많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아동 돌봄 정책은 단기간이 아닌 앞으로 계속 돌봄 강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민간 시설이 많은 상태에서는 불안정하고, 부정되는 상황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 형태보다는 회계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투명한 법인이나 조합 형태 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