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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 ‘허위’ 광고 의혹 증폭… 양주역 제일풍경채, 개관 초기부터 ‘라멘구조’ 대대적 홍보 후 계약 과정서 ‘벽식구조’ 슬쩍

△ 제일풍경채 홍보 자료 = 제보자 제공
△ 제일풍경채 홍보 자료 = 제보자 제공

경기도 양주역세권에 들어서는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분양 초기부터 층간소음 완화에 유리하다는 ‘라멘구조’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공식 서류에는 명확히 명시되지 않거나 상반된 내용이 담겨 있어 허위·과장 광고 의혹과 계약 과정의 투명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9일 뉴스필드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는 제일건설 주식회사가 시행과 시공을 모두 맡아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592번지 일원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지구 M블록에 지하 3층부터 지상 40층까지 4개 동, 총 70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이 단지는 전체 702세대 중 특별공급 322세대를 포함했으며, 특히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 물량의 40%인 128세대가 배정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공급이 이루어졌다.

분양가는 4억 6,600만원부터 6억 1,000만원 선으로 책정됐으며, 3.3㎡당 평균 분양가는 1,473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양주시의 최근 2년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1,297만원) 및 입주 아파트 시세(1,269만원)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입주는 2029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

4월 11일 견본주택 개관 당시 '라멘구조' 홍보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를 캡처한 사진
4월 11일 견본주택 개관 당시 ‘라멘구조’ 홍보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를 캡처한 사진

이러한 규모의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는 지난 4월 11일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제보자 측에 따르면 분양 초기부터 단지는 SNS와 모델하우스를 통해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와 달리,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라멘구조’를 적용하여 주거 만족도를 높였다고 강력하게 홍보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모델하우스 직원들에게 직접 문의했을 때도 ‘라멘구조’가 적용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이를 단지의 핵심적인 장점이자 분양 선택의 중요한 이유로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단지 공식 홈페이지의 언론보도 카테고리에도 제일건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한 ‘라멘구조 적용’을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들이 다수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는 정당 계약 과정에서 심각하게 불거졌다. 입주예정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계약 시 서명한 서류들 중 본 계약서에는 건축물의 구조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대신, 계약서 외에 함께 제시된 다른 서명 용지에 건축 구조 방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계약 현장은 매우 촉박하게 진행됐고, 많은 계약자가 이 별도 서명 용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일부 계약자의 경우, 해당 용지에 ‘라멘구조가 아닌 벽식구조로 변경되었다’는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에도 있으니 확인하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앞서 확인했듯 입주자모집공고문 자체에도 건축 구조 방식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안내는 정확한 정보 전달과는 거리가 있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상당수의 계약자가 이 별도 서명 용지에 ‘벽식구조’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지조차 전혀 듣지 못하고 서명했다는 주장이다. 서명 후 해당 서류의 사본조차 제공받지 못해 나중에야 문제의 내용을 인지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결국 계약 당시, 일부는 벽식구조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핵심 건축 구조가 바뀐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서명하게 됐다는 것이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이며, 이 불투명한 과정 자체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이 문제로 인해 매우 많은 수의 입주예정자들이 단체 카카오톡 방에 모여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제일건설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해명을 내놓았다. 제일건설 측은 해명에서 “시공사 측에서 처음 라멘구조로 진행한다고 전달해 분양팀이 이를 기반으로 홍보했으나, 이후 시공사 측에서 벽식구조로 번복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일 직전에 변경 사실을 알게 되어 모델하우스 2층에 전시된 라멘구조 판촉물을 제거하고 직원들에게 재교육을 진행했으나, 일부 직원이 혼선을 일으켜 라멘구조로 잘못 설명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제일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업의 시행사이자 동시에 시공사라는 점이다. 따라서 회사 측의 “시공사 측의 입장 번복”이라는 해명이, 사실상 단일 회사 내부인 제일건설 건설 부서와 분양 부서 간의 정보 전달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였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그에 따른 내부 책임 소재를 제대로 밝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 회사 내 부서 간 소통 문제나 결정 번복이 소비자에게 중대한 정보 혼란과 피해를 야기한 상황에서, 단순한 ‘측’의 문제로 돌리는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게시된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청약 접수 경쟁률 현황. 1순위 해당지역(양주시 거주자)에서 전 주택형 미달이 발생했으나, 1순위 기타지역 경쟁률 및 2순위 청약 접수로 최종 완판됐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사진=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갈무리)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게시된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청약 접수 경쟁률 현황. 1순위 해당지역(양주시 거주자)에서 전 주택형 미달이 발생했으나, 1순위 기타지역 경쟁률 및 2순위 청약 접수로 최종 완판됐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사진=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갈무리)

공식 청약 일정 진행 결과, 특히 1순위 해당지역(양주시 거주자) 청약에서는 공급된 전 주택형에서 적지 않은 초기 미달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70㎡형은 54세대, 84㎡형은 26세대, 101㎡형은 37세대가 1순위 해당지역에서 미달됐다. 그러나 1순위 기타지역 청약에서 각각 3.04대 1, 6.50대 1, 1.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이후 2순위 청약 접수까지 이어지면서,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는 정당 계약 기간(5월 7~9일) 직후인 5월 12일에 100% 계약 완료를 발표했다.

이러한 빠른 완판 과정 속에서 불거진 건축 구조 관련 허위·과장 광고 및 계약 과정 투명성 논란은 입주예정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초기부터 강조된 ‘라멘구조’ 홍보와 상반되는 ‘벽식구조’ 명시가 계약 과정의 불투명한 서류 처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제일건설의 해명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초기 미달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완판이 이루어진 상황과 무관하게, 핵심 정보의 허위 홍보 및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제일건설에 촉구하고 있다.

본지는 입주예정자들의 주장과 제보 내용, 그리고 제일건설 측의 해명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계약 과정에서의 별도 서류 고지 문제, 건축 구조 광고와 실제 적용 간의 차이 등에 대한 제일건설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본사와 서울지사에 연락했지만, 해명을 거부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사태는 건설사가 분양 과정에서 제공하는 핵심 정보의 정확성, 고지 방식의 투명성, 그리고 단일 회사 내에서의 책임 있는 정보 관리 시스템이 소비자 신뢰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를 둘러싼 논란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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