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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산나트륨 덩어리 ‘핫바’, 이대로 괜찮나? 목우촌·CJ·CU·동원 등 10개사 아질산나트륨 사용

‣ 식약처 “직접 섭취 땐 위해…가공 섭취 땐 글쎄”
‣ 목우촌·CJ·CU·동원 등 10개사 아질산나트륨 사용…함량·섭취허용량 표시해야

시중에 유통되는 ‘핫바’ 제품 중 상당수가 식품첨가물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질산나트륨은 식육가공품 등에 발색제‧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이를 직접 섭취할 경우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질산나트륨을 제조·가공해 만든 식품 ‘핫바’는 주의문구 표시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국내 19개 브랜드의 35개 핫바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아질산나트륨의 사용 여부와 주의문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핫바 35개 제품 중 18개(51%) 제품에서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목우촌 ‘하이롱 소시지’는 발색제 및 보존제로, CJ제일제당 ‘맥스봉 크레이지핫 핫바 및 맥스봉 숯불구이맛 핫바’는 발색제로, CU ‘핫바득템 오리지널 및 핫바득템 치즈’는 발색제로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했다.

아질산나트륨 섭취에 대한 위험이나 주의문구는 확인된 18개 제품 모두가 표기하지 않았다. 함량에 대한 표기도 없었다. 소비자는 인체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식품첨가물 아질산나트륨이 첨가된 핫바를 아무것도 모른 채 구매해 섭취하는 상황이다.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은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주의문구는 아질산나트륨에만 해당하며,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제외사항이다.

핫바에 첨가된 식품첨가물 아질산나트륨은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발색제 및 보존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함량이나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시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또한, 여러 식육가공품에 아질산나트륨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에 ‘주의’ 표기가 아닌 ‘일정 허용량 100g당 최대 7㎎(70㎎ /1kg=70ppm) 이상 섭취 시 위험하다는 경고’ 즉, 1일 섭취허용량도 의무표기가 돼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품의약처는 유해성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식품공전에서 제외해야 하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아질산나트륨의 전면적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질산나트륨 대체재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및 기준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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