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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부당해고 당한 직원에게 복직 아닌 비정규직 입사 제안한 듀폰코리아

■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및 원직복직 명령 거부하고, 해고자에게 계약직 제안
■ 듀폰코리아가 제안한 ‘계약직’은 다른 노동자가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자리
■ 결국 기간제법 악용해 2년 일한 계약직 해고하고 새로운 계약직 채용
■ ‘부당해고 아니’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 듀폰코리아가 부당해고 판정이 난 노동자의 복직을 거부하고, 계약직을 제안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제안된 계약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고하고 다른 노동자를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듀폰코리아(주)는 올해 1월 A씨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A씨는 듀폰코리아가 없앤 W&P 사업부 소속으로, 희망퇴직을 거부한 마지막 직원이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한 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5월 울산지노위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이 없었다며 부당해고라 판정했다. 듀폰코리아는 초심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10월 중노위도 부당해고라 판정했다.

10월 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다음 날인 5일, 듀폰코리아는 부당해고 노동자에게 계약직을 제안했고, 당사자는 거부했다. 여기서 또다른 문제는 듀폰코리아가 제안한 계약직이 기존 계약직으로 일하다 2년을 앞두고 계약이 만료되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란 점이다.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여 상시 업무임에도 계약직을 해고하고, 정규직에서 해고된 노동자에게 또다시 계약직을 제안한 것이다. 전형적인 기간제법의 폐해이자, 악용사례이다.

듀폰코리아는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듀폰코리아의 모 회사는 1802년 창립된 미국의 다국적 화학회사다. 대한민국 법인은 1988년에 설립되었다. 인원으로는 500명이 넘고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다. 아래는 듀폰코리아 재무현황.

출처=사람인.
출처=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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