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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은 해당 논평에서 대전고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노-사 관계의 균형을 깬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사진=쳇GPT
경제

대전고법, 나사렛대 임금 삭감 판결 논란…교수노조 “노동자 권리 침해”

전국교수노동조합은 해당 논평에서 대전고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노-사 관계의 균형을 깬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사진=쳇GPT
전국교수노동조합은 해당 논평에서 대전고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와 최신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노-사 관계의 균형을 깬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사진=쳇GPT

대전고등법원이 최근 나사렛대 Y교수 외 14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노동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즉각 논평을 발표하며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지난 5월 나사렛학원을 상대로 한 항소심(2023나15002)에서 “개정된 보수규정이 불이익한 변경”임을 인정하면서도, 교수들이 재임용·승진 과정에서 신규 계약서에 서명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 대법원 판례와 정면 배치, 노동자 권리 무력화 우려

판결은 또한 정년트랙 교수의 재임용을 ‘계약관계 단절’로 전제했으나, 이는 이미 2022년 대법원 판례(2019다218837)에서 “재임용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 단절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바 있다. 게다가 2024년 대법원 판례(2021두49772)는 “과반수 동의 없이 재임용 조건으로 보수규정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대전고법은 2011년의 낡은 법리(2009다58364)를 근거로 최신 법리를 배척하고 사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 위험한 선례, 대법원의 조속한 파기 촉구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립대학뿐 아니라 모든 사용자가 노동자를 길들이고 부당하게 통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과 대법원 최신 판례의 취지를 무시한 위법하고 부당한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노동자들의 헌법상·법률상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전고법의 이번 판결은 노동자 권리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최신 법리에 역행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나 이 같은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된다면, 향후 유사 사례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게 교수노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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