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확산시키는 위기론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이자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경제6단체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공동 개최한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제6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개정안으로 인해 산업현장이 위기감에 휩싸이고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자 범위’를 사회적 대화로 결정 ▲’노동쟁의 범위’에서 사업경영상 결정 삭제 ▲시행 시기를 1년 후로 늦출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러한 재계의 주장이 “산업 붕괴론은 거짓이고, 기득권 붕괴가 두려운 것”이라고 일축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 되풀이되는 위기론, 역사가 증명한 허구성
재계는 이번에도 “산업 생태계 붕괴”, “기업 경영권 침해” 등 자극적인 구호를 내세우며 위기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주5일제 도입 등 노동법 제도가 진전될 때마다 재계는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을 경고하며 동일한 논리를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에는 수출이 막히고 실업이 확산될 것이라고 했으며, 2004년 주5일제 도입 때는 ‘삶의 터전을 잃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고, 제도적 진보는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적 갈등 완화로 이어졌다고 민주노총은 강조했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재계의 위기론은 기득권을 수호하고 변화를 막기 위한 상투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분석이다.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노조법 개정, 외면 말아야
민주노총은 노동법의 발전은 사회 변화와 산업구조에 대한 대응의 역사였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플랫폼 및 간접고용 시대에는 새로운 법적 틀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노조법 개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경영계가 위기론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 입법을 방해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제는 진정한 교섭 상대로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노조법 개정은 한국 사회가 더욱 성숙한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자,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