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휴진 예고… 민주노총·참여연대 “환자들 고통 외면 경제적·정치적 이익추구” 비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민주노총이 정부와 의사들의 의료대란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는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 휴진
의료현장 정상화와 의료개혁 촉구,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가 한 목소리로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됐다. 의사 진료거부와 집단사직 사태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어서면서, 이 사태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이 강조됐다. 의료현장에서는 필수 중증·응급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