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또 압수수색… 시민단체 “제보를 범죄로 몰아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4일 논평을 통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이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다른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한 달 만에 경기남부경찰청이 다시 진행한 것이다. 센터는 논평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있어 경찰이 늦장…
[노중기 교수] 민주노조운동, 교수노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우리 사회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있다. 오해나 비판 정도가 아니라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 비난과 비방이 판을 친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귀족노조’라거나 ‘불법 폭력 세력’이라는 터무니없는 편견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이런 편견을 부추기기 위해 자본과 언론은…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윤리 책임 저버린 성추행 피소 대전시의원 즉각 사퇴하라”
진보당 대덕구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대전시의원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해당 시의원이 작년에 성희롱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1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 위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진실 묻고 억울 호소하다 경찰에 연행된 팔십 노인들… 사회민주당,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 사퇴 촉구
사회민주당의 임명희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역사 인식이 왜곡되고 편향되어 있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김광동 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들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점거농성을 벌였지만,…
참여연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소송 최종 승소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어제(27일)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한동훈, 자녀 비리 의혹 경찰 재수사 않자 당권 도전” 비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한동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27일 민생경제연구소, 을들의연대, 검사검사모임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여의도를 떠났다가 두 달여 만에 다시 돌아왔다”며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비판했다.
“검찰독재 종식 선언”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7월 초 발의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의 탈정치화, 검찰권력 해체, 틈 없는 법제화를 통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집회 참여자 23명 연행 당해… 경찰 폭력 연행 논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은 26일 오전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부서울청사 로비에서 항의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부가 업종별 차별적용을 추진하며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수년째 반복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