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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금융그룹지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최윤 회장 국감 증인대로?

OK금융그룹지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최윤 회장 국감 증인대로?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사진제공=OK금융그룹

OK금융그룹 노조는 회사 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규탄하며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지난해 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하며 성실 교섭을 약속했으나, 증인 채택 취소 이후 협상 태도를 바꿔 노조 요구를 미루고 노조 와해를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OK금융그룹지부는 18일 서울노동위원회 앞에서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의 지연과 임금 동결, 그리고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사측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진 노조 위원장은 “OK금융그룹지부가 설립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아직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대다수 저축은행이 적자를 냈지만, OK저축은행은 900억원 흑자를 냈고 같은 계열사인 러시앤캐시도 1,800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짚었다. 그러나 “OK금융그룹은 지난 3년간 임금을 동결시켰고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다시 임금 동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영 여수신업종본부장은 “OK금융그룹은 소속 콜센터 노동자들이 출근할 때 핸드폰을 압수해서 핸드폰을 보관함에 넣어야 업무 공간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시간 중에 아기가 아프거나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러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OK금융그룹지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최윤 회장 국감 증인대로?
2024년 6월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가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OK금융그룹 교섭해태 부당노종행위 구제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섭의 요구 사항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해달라, 그리고 임금을 타사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는 소박한 요구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3년 동안 사측은 교섭장에만 나올 뿐 한 번도 노동조합이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가지고 온 적이 없다”고 규탄했다.

봉선홍 OK금융그룹지부장은 “회사는 지난해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하며 성실 교섭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회사는 증인 채택 취소 이후 협상 태도를 바꿔 노조 요구를 미루고 노조 와해를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회사는 불성실 교섭 태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기 원치 않는다면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K금융노조는 최윤 회장을 겨냥한 투쟁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부당노동행위와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비롯한 현안을 올해 말 예정된 국정감사까지 이어가 최 회장을 국감 증인대에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OK금융노조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전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출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OK금융그룹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OK금융그룹 측은 “당사는 노사가 상호 합의한 기본교섭 원칙에 따라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그룹의 계열사도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기본급 인상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OK금융그룹 노조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열리는 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국감 출석은 OK금융그룹의 ‘직원 노동인권 탄압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OK금융그룹을 포함한 OK저축은행, OK캐피탈,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대해 콜센터 팀원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이 직급 혹은 직책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어 같은해 12월 OK금융그룹에 콜센터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소지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OK금융그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안보상 이유로 해당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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