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국립생태원 정규직 전환 꼼수’… 단식농성 31일째 노조 지회장 구급차 실려가
21일 오후 2시쯤 민주노총 서천국립생태원 전정호 지회장이 청와대 앞 단식 31일째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됐다. 지회 측은 “아침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혈압이 불안정하고 당 수치가 너무 심하게 떨어져 이송됐다”고 말했다.
전 지회장이 한달째 단식농성을 이어간 이유는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에서 청소·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80여명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7월 직고용됐는데, 고용은 표면적으로 안정됐지만 임금이 기존보다 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되면서다.
확인결과 환경부산하 생태원에서는 전환 가이드라인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면 ▲전환과정에서 용역시절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말 것 ▲전환과정에서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생태원의 경우 26% 지급) 중 최소 10~15%를 전환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18년 8월 첫 월급을 받아본 결과 시설관리직, 경비직종의 경우 임금은 7~8% 삭감됐다. 근로시간은 212시간에서 236시간으로 증가(경비직종)됐다.
또한, 2018년 5월31일자 공공부문정규직전환지침서에 의하면 전환과정에서 기관의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 기관자체예산을 편성해 사용하고(즉 기관의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기준인건비 초과 사용가능), 차기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해 편성하라고 나와 있다.
이곳 생태원에서도 18년도 전환과정에서 일부 사업비(2억원 가량)를 인건비로 전용해 사용했다.
노조는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지침에 의거해 식대를 최소한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월 13만원)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전용해 사용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8년도에 정부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임금이 삭감되지 않게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조금만 노력했다면, 그리하여 추가로 최소 1억5천만원만 더 전용하였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처우개선도 되고, 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재부로부터 기준인건비 초과 사용에 대한 패널티에 대한 걱정없이 모조리 해결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임금삭감 주장을 부정해오던 생태원측은 해를 넘겨 19년도에 와서야 임금삭감을 인정하고, 생태원원장은 사과까지 했다.
심지어 환경부 서기관 조차 임금삭감이 맞고, 정부정책(처우개선비 보장)이 생태원에서 준수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생태원이 입장이 다시 바뀐다. 임금삭감이 됐고, 처우개선이 되지 않았지만, “어쩔수 없다. 기재부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확정해준 1.8% 범위를 넘어서 인건비를 지출할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노조는 “정부정책에 근거한 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삭감된 임금을 보전하고, 적절한 처우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생태원 측은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도 교섭 중이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