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도 부족해 무고죄와 명예훼손죄까지”
정의당은 5일 “자유한국당이 어제 우리당 이정미 대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했다”며 “가짜뉴스 정당답게 적시한 고발의 근거는 모조리 허위사실이다. 어이없는 적반하장에 코웃음이 날 뿐”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 이정미 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일체의 폭력을 행사한 바가 없으며, 그 증거야말로 차고 넘친다”며 “도리어 이정미 대표는 폭력이 난무한 현장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괴, 불법적인 회의 방해에 대해 국회법 위반의 심각성을 알려준 당사자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뒤늦게 국회법 위반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면 미리 알려준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게 정치 도리인데, 자유한국당에게 예의와 도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며 “심지어 광기에 사로잡혀 막가파식 국회 점령에 이제는 막무가내 고발 남발이다. 자유한국당의 저급한 꼼수가 뻔히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의당은 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국회법 위반도 부족해 무고죄와 명예훼손죄까지 자유한국당이 명실상부한 범죄 집단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면 이를 말리지는 않겠다”며 “이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이 자유한국당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