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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광주 남구 소재 OO업체(식품접객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인 ‘고구마토핑’(유형: 즉석섭취식품)을 사용하여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 소재 OO업체(식품접객업)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하다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 소재 OO업체(자유업)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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