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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랜드마크시티사업, 무늬만 외투기업에 헐값매각 특혜”

황희 의원,“국내 대기업에 개발이익 특혜, 진실 밝히고 책임 물어야”

자료=황희 의원 제공.

인천시가 송도 6ㆍ8공구 일원에 추진한 ‘송도랜드마크시티’사업이 무늬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헐값매각과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열린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151층 인천타워를 세워 송도를 국제비즈니스와 관광레저, 주거가 조화된 고품격 도시로 개발하겠다던 ‘송도랜드마크시티’사업이 무늬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특혜와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개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송도랜드마크시티사업은 지난 2006년 2월 인천시와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간 151층 복합용도 시설을 건립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업이 추진됐다.

이 사업은 2006년 7월 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 2007년 8월 개발협약이 체결됐다.

개발협약은 151층 인천타워 선착공 등 단계별 개발계획, 토지대금(평당 240만원 고정가), 독점개발권 부여, 개발이익분배(IRR 15% 초과금액 이윤분배) 등이 포함됐다.

이후 2009년 7월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권 이전, 기반시설 설치, 공급대상 토지 등 토지공급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로 151층 인천타워 등 당초 계획안대로 사업추진이 곤란해지자 사업계획조정 협상에 착수해 4년 동안 총 89회에 걸친 협상 끝에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 합의서를 체결했다.

체결된 합의서에 따르면 토지대금(평당 300만원/평), 10만평 우선공급, 개발이익분배(IRR 12% 초과금액 50% 재분배) 등이 담겼다.

황희 의원은 “사업조정계획 합의서에 토지가격을 평당 30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구체적 기준과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다”며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미개발지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인접 블록인 A1~A4부지는 평당 828만원~996만원, R1,M1,M2부지는 1277만원~1537만원에 매각되었고, 인접한 5ㆍ7공구의 2015년 당시 공시지가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싼 헐값매각이자 특혜”라며 “토지가격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SLC에 대한 헐값매각과 특혜의 명분은 외국인 투자기업”이지만, “SLC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50.3%, 43.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상 국내 자본으로, 외국계 포트만을 내세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독점개발권을 따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06년 11월 포트만 홀딩스가 100%의 지분으로 설립한 SLC는 개발협약 체결 사흘 전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증자에 참여해 협약 체결 당시는 포트만 60.1%,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19.5%, SYM(국내 자본)이 0.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 합의서 체결시까지 8차례의 증자과정을 거치면서 SLC 지분은 포트만이 16.3%로 대폭 줄어들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41.4%로 늘었다.

특히 포트만은 합의서가 체결된지 일주일 만에 보유 지분의 절반 이상을 현대건설에 매각해 포트만 지분율은 6.4%로 줄어들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각각 51.7%와 41%를 갖게 됐다.

포트만은 이후 2회 증자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아 2017년 9월 현재 포트만은 5.1%로 줄어들고 현대건설 50.3%, 삼성물산 43.9%, SYM 0.7%를 보유하고 있다. SLC의 자본금은 675억원이다.

황희 의원은 “송도랜드마크시티사업이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위장한 특정 대기업에 온갖 특혜와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개발사업으로 변질됐다”며 “헐값 매각과 과도한 특혜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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